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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특사경,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건 적발

  • 작성자 사진: eunsung oh
    eunsung oh
  • 5월 28일
  • 1분 분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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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지급 보조금의 일자리 참여일수를 조작(3,683만원)

경기도 특사경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건을 절발했다(사진출처 : 경기도 보도자료)

조작된 자료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뒤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(이하 특사경)에 적발됐다. 특사경은 이들이 유용한 금액이 총 4,789만 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.

특사경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보와 탐문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의 위법행위를 수사했으며, 이번에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3건을 적발했다.

적발된 사례를 보면, A사단법인 센터장은 스쿨존안전지킴이, 경로당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일수보다 부풀려 허위로 보고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총 3,683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.

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출석하지 않은 인원을 출석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2024년 보조금 212만 원을 부정 수급했고, 납품업체로부터는 2차례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.

C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타인의 지문을 본인 지문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타냈다. 이 중 894만 원은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유용했다.

현행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르면, 보조금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“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제보는 공익제보 핫라인(hotline.gg.go.kr), 경기도콜센터(031-120), 카카오톡 채널(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)을 통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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