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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시범사업 제공기관 2개소공모

  • 작성자 사진: eunsung oh
    eunsung oh
  • 4월 10일
  • 1분 분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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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설명 : 보건복지부 전경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4월 8일(화), ‘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’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시범사업은 자·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, 치료, 경조사,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.

해당 긴급돌봄서비스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, 2024년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에서 5점 만점 중 평균 4.8점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.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돌봄보다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, 별도의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시행된다.

긴급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, 발달장애척도(GAS)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(IQ)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(가족급여) 선정자 등이다. 서비스는 1회 최대 5일, 연 3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,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다.

이번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(화)부터 4월 22일(화)까지 진행되며,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. 신청 자격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의 긴급돌봄센터에 한정된다.

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해당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자세한 사항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(www.broso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보건복지부는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,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뒤 20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제공되어,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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