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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 양육 환경 위해 무료 ‘홈헬퍼’ 지원

  • 작성자 사진: eunsung oh
    eunsung oh
  • 4월 8일
  • 1분 분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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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설명 : 서울시청 전경

서울시는 올해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‘홈헬퍼(장애인 가정 돌보미)’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. 홈헬퍼는 임신·출산부터 영유아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인력으로, 시는 올해 130가구를 지원 목표로 하고 있다. 지난 5년간 누적 695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.

홈헬퍼는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, 출산 준비, 산후조리 등을 지원하며, 정서적 지지를 위한 말벗 역할도 수행한다. 출산 이후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며,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동행, 목욕, 기저귀 갈기, 이유식 준비 등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.

해당 서비스는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에 무료로 제공된다.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.

서비스 시간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. 출산 2개월 전부터는 월 최대 30시간, 신생아 돌봄(출생 100일 이내)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지원된다. 자녀 연령별로는 생후 100일부터 만 4세 미만은 월 최대 90시간, 만 4세 이상 9세 미만은 최대 70시간 이용 가능하다.

현재 112명의 홈헬퍼가 활동 중이며, 시는 추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. 지원 자격은 베이비시터, 산후도우미, 아이돌보미, 보육교사, 방과 후 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다. 시급은 일반 돌봄 11,030원, 신생아 돌봄 12,030원이며, 다둥이 가정에는 시급의 20%가 가산된다. 주휴수당, 4대 보험, 교통비, 명절 상여금 등도 제공된다.

장애인을 포함한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‘안심돌봄120(☎1668-0120)’을 통해 서비스 종류와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.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.

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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